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어떻게?
-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3-22 11:29:27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령해석과-440, 2018.02.14.)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질의법인은 2017년 4월 3일 간편결제사업부문과 광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 분할은 간편결제사업부문 관련된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시킨 경우여서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이 분할로 인해 질의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 발행주식(이하 ‘쟁점 상장주식’) 전부가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며 해당 비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상장법인인 ***(주)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비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분할법인이 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할증평가하여 분할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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