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비용공제 가능해진다
-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3일부터 입법예고
금융위도 개인워크아웃 채권 원금감면 확대 위한 후속조치 준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03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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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되어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업규정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세법상 비용공제되나, 대부업의 경우 채권의 건전성 기준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용공제 가능>
그러나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개인의 채무구조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이후 협의를 거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영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영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5.3.∼’19.6.12, 40일)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9년 6월 중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동시에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즉시 준비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등 대손금 인정(법인령 §19의2①)
현 행 | 건 의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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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 ㅇ「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ㅇ「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감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 □ 대손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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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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