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납부기한 연장, 체납재산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07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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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울진·삼척(3.4.~), 강릉·동해(3.5.~)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의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해당>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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