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학회, 대전서 하계세미나 개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개선방안(안수남 세무사), 상법개정과 가지급금(김겸순 세무사) 주제로 진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28 1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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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학회가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학회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세무학회가 지난 2023년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지방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주제 발굴 및 2부 행사 등에 대해 이종탁 부학회장과 곽수만 부학회장이 주도적으로 준비했으며, 대전 지역에서는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과 서정화·박진순·박영자·김태식·조만식 세무사 등이 적극 지원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며 “우리 학회는 회원 수 1차 목표인 200명을 조기 돌파하고 현재 25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하계세미나 외에도 1년에 세 번 이상 수준 높은 주제를 발굴해 토론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제1주제인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세 개선방안-위헌여부 중심’에 대해 발표했으며, 제2주제인 ‘상법개정과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김겸순 학회 연구위원장이 발표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은 도시개발법 환지와 동일하게 부동산 권리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이를 권리로만 규정해 납세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하며 서울 반포 모 아파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안 세무사는 "“동일한 양도차익에 세부담이 10배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 과세가 아니며,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며 “입법적 개선을 통해 법체계 정합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에게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겸순 세무사는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관련해 개정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개정 전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한 직무를 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이사 및 주주를 위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 후에는 참석자들이 만찬을 함께하며 단합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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