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용 수건, 마스크 지급에 ‘수 억 원대 예산 펑펑?”…국세청 “사실과 달라”
- 코로나19 방역지침 따라 대민업무 공무원 외에 환경미화원 등에 업무용 마스크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9-09 11:41:59
국세청은 9월 9일 한 매체에 게재된 “김두관 후보, 국세청, 직원 개인용 수건, 마스크 지급에 ‘수 억 원대 예산 펑펑’”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민업무 등을 수행 중인 공무원 외에도 환경미화 등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방역마스크를 지급(근무일당 1매)하고 근무 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개청기념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 등 중점업무를 추진하도록 격려품으로 타월 3매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격려품은 국세청 개청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국세청 소관 주요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회・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하여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도 국가기념일 및 개청・창립 등을 기념하여 직원 및 행사 방문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념・격려품 등을 구입・지급하고 있으며, 행안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문화재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등에서도 타월, 시계, 담요 등의 개청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대민업무 등을 수행중인 공무원 외에도 환경미화 등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방역마스크를 지급(근무일당 1매)하고 근무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全부처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향후 국세청은 대민 접촉빈도가 낮은 본청 등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로 마스크를 구매・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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