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마이테이터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마이데이터 활성화 위한 정보보안 시설투자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세액공제 신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01 1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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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사진-대구 달성군)은 데이터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라는 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으나, 글로벌 업체와 비교시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경쟁력은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보의 개방범위 등 법 해석의 안정성,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확보, 산업별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등의 기준제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산취득에만 한정되어 있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R&D에 한정되어 있어,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 핀테크 업체와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세제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는 비용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 향후 마이데이터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의 입법 취지이다.

 

추경호 의원은 마이데이터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회사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어 성장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마이데이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성장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세제지원 신설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게 하겠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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