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직자도 순직 처리”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5-15 11:47:2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순직 인정 권고가 있어왔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