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통안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 연말까지 비과세

기재부,「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9일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18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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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이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난 9월 2일 제출된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22.9.29일)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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