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승인) 신청 시 적용되는 것"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3-13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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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법령해석과-394, 2018.02.09.)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령 같은조제4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3년까지 기계장치에 대하여 신고내용연수 8년(기준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했다.


또하 A법인은 2013.2.23.「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개정으로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은 기준 내용연수가 12년으로 변경되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취득 한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 신고 없이 9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했다.


2017.10월경 과세관청은 A법인의 2014.1.1. 이후 취득한 기계장치는 기준 내용연수(12년)를 적용해야 함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2013.2.23.「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개정으로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2014년부터 ~ 2017년까지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2017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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