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의 작심발언(?)…회원 자아의식 일깨우는 신호탄인가
- “세무사회 집행부, 외감법 대응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했다”
사전에 대응방안 건의했는데도 입법예고 후에야 야단법석
세정가,본회에 대한 견제세력 있어야 건전한 집행부도 탄생
중부세무사회 총회의 신선한 충격, 업계의 새로운 변화 예고 -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18-06-25 0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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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올 정기총회는 덕담일색으로 막을 내리던 예년과는 달리, 작은 충격을 안겨주는 신선한 총회였다. 세무사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본회(한국세무사회)의 미진한 대응에 가차 없이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에서 세무사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한다.
이날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의례적인 인사말에서 벗어나, 업계가 처한 심각한 현안 등을 즉석에서 상정하며 본회의 안일한 대응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이 회장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대응 자세를 지적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창규 본회 회장의 면전에서다.
그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 관련 대응 방안을 모아 지난 2월 초 이창규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하고 상임이사회에도 거듭 건의했던 사실도 공개 했다. 그런데 본회 집행부는 지난 4월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 손을 놓고 있다가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해 냈다.
그는 이어 지방회 차원의 회원교육에 대해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과 함께 본회의 느슨한 회무자세를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회원 및 직원교육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등에 대해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교육비 정산을 1년 단위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삭였다.
이 자리에는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등 2700여 내-외빈이 참석해 총회를 지켜봤다.
한때 세무사업계에는 적잖은 층의 건전한 비판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본회의 잘못된 회무방향에 제동을 거는 등 집행부를 견제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 건전세력들을 방해세력으로 인식했는지 세무사회칙을 앞세운 징계조치 등으로 이들의 본업(세무사업)활동에 불이익을 줬다. 그런데도 일반 회원은 물론 지방회 임원들마저 이들의 충정에 동조하기는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건전세력이 몰락하게 된 이유다. 그 전이나 후나 세무사업계의 본회 집행부에 대한 방관자 노릇은 여전하다.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1만2천여 세무사들이 승선한 이 배(船) 앞에는 높은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이 와중에 1만2천여 승객(회원)들은 자신의 안위에 너무 무감각이다. 선체에 물이 새는지, 선상 브리지 사람들이 안전 항해를 위해 ’키‘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조차 관심 밖이다. 정치권(圈)에도 야당이 건전해야 여당이 튼실해 지듯, 세무사계에도 건전 비판세력이 있어야 집행부사람들이 긴장을 한다.
세무사들은 각기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사업자’와는 근본이 다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는 유지가 힘든 업종이다.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부여 받고 세제-세정전문가로서 제도적 영역에서 준(準)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국세무사회라는 ‘큰 틀’ 속에 공존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봐야 한다. 이를테면 한국세무사회는 그 공동체의 '심장'격이다. 그 공동체 심장에 큰 구멍이 나면 절대적 피해는 고스란히 1만2천여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무사들은 아직 세무사회 돌아가는 행태를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바로 자신들이 내는 피땀 어린 회비로 운영되는,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체,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바깥사람들이 되레 안달이 날 지경이다.
주인(主人)인 회원들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하면, 세무사회가 ’주체‘가 되고 회원이 ’객체‘로 전락한다.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이 이렇듯 기형적 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제 세무사들은 그들이 위임한 세무사회 집행부에 성치않은 부위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낼 줄도 아는 당연한 주인행세를 해야 한다.
세무사회를 ’세무사회 다운 단체‘로 만드는 일은 집행부 사람들이 아닌, 회원들 몫이다. 이번 중부세무사회 총회를 계기로 세무사계가 긴 잠에서 깨어나 자아의식(自我意識)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세정가 사람들의 바람이자, 이 험난한 세상 세무사업계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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