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경우 상실 비율 따라 세액 공제
부가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09 11:51:03
![]() |
이에 따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