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경우 상실 비율 따라 세액 공제
부가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09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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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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