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기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현장건의 및 서면 건의 내용-<전문>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11-03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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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안내 강화

[한국여성벤처협회]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을 지원

 

 ㅇ 세무서 각 부서 담당자별로 징수유예 사유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 발생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건의사항

ㅇ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등 사유 적용 기준이 담당별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ㅇ 추가로 세정지원 목적과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징수유예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고려

 

2.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개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운영 중임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25까지 공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1981년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신설, 2000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명칭 변경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경우 5년 후 일몰기한 도래하는 한시 규정

 

 ㅇ 현행제도 관련 국세청이 실시하는 사후검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실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청은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20년부터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재도 중소기업들이 공제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현행 제도상 연구전담인력은 연구 외 기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반면,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원이 적어 1인多역(영업지원, 일반사무 등)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실정임

 

<대표적인 새액공제 환수 원인>

     

· 연구요원의 겸직

·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중간정산 퇴직금, 잡경비, 산재보험료

· 대표이사가 연구원인 경우

· 정부·지자체·관공서의 출연금이나 지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 연구원이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지분율 10% 초과   보유한 경우

· 연구활동 증빙 미비

 

□ 건의사항

 

 ①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탄력적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현 행

개 정

1. 연구개발

.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 필요

 

     * 미국 : R&E(Research & Experiment) 세제지원 제도는 1981년 경제회복세금법(Economy Recovery Tax Act)에 의해 도입되어 일몰제로 운영되다가 2015년 말에 항구화

 

     * 일본 : 1967년 ‘증가시험비 세액공제’를 통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총액 기준 방식에 증가 기준 방식을 결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중(2015년부터 영구적 조치로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현 행

개 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호 및 제2호는 202412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 일몰 규정(20241231일까지) 삭제

 

 3. 가업승계 세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세청에서는 가업승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

 

   -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

 

 ㅇ 가업승계 준비 기업은 △제도 활용 시 제출 서류 △사후관리 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

 

  - 사후관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선 발생

    

(예시)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고용요건)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나와 있으나 어떤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는지 알 수 없음

(예시)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가업종사)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무제표상 매출은 대분류(제조, 도소매)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확인 불가

 

 

 ㅇ 국세청이 사후관리 정상이행 여부를 판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현장 혼란 최소화 및 안정적 승계 지원 필요

 

□ 건의사항

 

 ㅇ 가업승계 준비‧이행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4.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세청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 허용

 

 ㅇ 반면 가업증여는 가업상속과 달리 연부연납 기간이 5년으로 한정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화에 상당기일이 소요되며 매각으로 인한 영업차질, 저가매각에 따른 손실 등 발생

 

 ㅇ‘22년 세제개편안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1,000억원으로 확대했으나 연부연납 기간 연장은 제외

 

 ㅇ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확대되어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에 따른 납세부담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예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1,000억 증여 받은 경우

  (편의상 기타 공제 제외하고 계산)

 

 ㅇ 세액 : (60억 이하 10%) 6억 + (60억 초과 20%) 188억 = 194억

 

 ㅇ 연부연납 이용시 5년간 매해 38.8억 납부(거치기간 없음)

 

□ 건의사항

 

 ㅇ 가업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현 행

개 정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의 경우 허가일부터 5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을 증여받은 경우 20

 

5.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ㅇ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필수절차로 규정하지만 탈루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가능 

    

<사전통지 생략 가능한 경우(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1.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자

2. 이중장부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자

3. 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용한 혐의자

5.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자

6. 사전통지시 타인과 담합우려 있는 경우

7.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착수되었을 때 경영 불안감이 매우 높고 갑작스런 조사로 경영차질 및 납기지연 등 기업평판에 악영향

 

 ㅇ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걸쳐 조사하는 전부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부담 경감 필요

 

   - 탈루혐의자는 사전통지 없는 전부조사가 아닌 ‘부분조사’로도 사실 확인 가능

 

   <조사방법(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

1. 전부조사 : 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사하고 그 진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물조사, 생산수율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현장확인 포함), 금융거래 현장 확인

 

2. 부분조사 :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부조사

 

3. 간편조사 :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대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 건의사항

 

 ㅇ 전부조사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 개정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부조사 방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 현황 및 문제점

 

 ㅇ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조세채권 일실 방지 △세수 조기 확보△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납부할 세액이 소액이라면 납세협력 부담만 발생

 

 ㅇ 현행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액은 30만원 미만으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미만기준(50만원)에 비해 낮음

 

   - 소득세법은 ‘91년 중간예납 납부면제 규정을 신설한 후 점차 상향, ‘22년부터는 50만원 미만이면 징수면제 

    

<소득세법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상향 연혁>

<소득세법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상향 연혁>

시행연도

‘91

‘99

‘02

‘14

‘22

금액

50,000

100,000

200,000

300,000

500,000

   -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사업자에 연간 2회 예정고지를 하는데 예정고지 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면제   

<부가가치세법 예정고지 소액부징수 상향 연혁>

시행연도

‘91

‘99

‘02

‘14

‘22

금액

50,000

100,000

200,000

300,000

500,000

 

□ 건의사항

 

 ㅇ 영세 중소기업 납세협력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면제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현 행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의무면제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 내용 :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대상 : (좌동)

- 내용 :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 내국법인

 

7.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조조직이자 비영리법인

 

   -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창출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과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을 도모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교수, 회계·세무사를 섭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세무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 △교육 △컨설팅 지원 중이나,

 

   - 비영리 법인 세무조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국세청(반포세무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자문 수행하는 컨설턴트 및 조합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 시행(‘22.10.31 ~ 11.1)

 

 ㅇ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법 시행(‘22.4월) 이후 조합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 교육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ㅇ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세무 교육시 국세청 지원 

 

   - 비영리 법인 세무조사 관련 교육 

 

   - 조합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안내 등 

 

02. [서면건의] 

 

8,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최대 3억원 미만, 법인은 수입액 1억원 이하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조사 면제 

 

<간편장부 대상자>

구분

연간 수입금액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공급 등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ㅇ 법인의 세무건전성은 개인사업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요건을 적용받고 있음 

 

  - ‘21년 기준 수입금액 3억원 이하 법인의 평균 법인세 과세 표준액은 6천만원 수준 (과세표준 합계금액 6조원, 기업 수 약 10만개)

 

 ㅇ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영세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차별을 없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21년부터 과세기간(6개월)별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의무 면제 중

 

□ 건의사항

 

 ㅇ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면제 기준을 3억원 미만으로 상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1항

현 행

개 정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대상 : 개인(간편장부사업자)
법인(수입금액 1억원 이하)

- 대상 : 개인(간편장부사업자)
법인(수입금액 3억원 미만)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세무상 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에 대해 향후 10년 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한해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결손금 소급공제는 즉각적인 세액환급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ㅇ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고 손익의 편차가 매우 크며, 투자 및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同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

 

 ㅇ ‘21~‘22년 동안 당해년도 발생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해졌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高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제도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ㅇ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3년으로 확대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대상 : 중소기업

- 요건 : 당기 결손금 발생

- 한도 : 직전 연도 납부한 법인세액

- 대상 : (좌동)

- 요건 : (좌동)

- 한도 : 직전 3년간 납부한 법인세액

 

※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 대상 : 중소기업

- 요건 : 당기 결손금 발생

- 한도 : 직전 연도 납부한 법인세액

- 대상 : (좌동)

- 요건 : (좌동)

- 한도 : 직전 3년간 납부한 소득세액

 

10.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과세특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인을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정의하고,*

 

   - 체납횟수 3회 미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의 압류와 매각을 유예

 

   - 반면,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별도 면제는 없는 상황

 

< *재기 중소기업인 >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ㅇ 재기 중소기업인은 체납세금과 누적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더해 현재 사업에 따른 세금까지 납부 중이며,

 

   -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시중 금융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워 결제대금 지연만으로도 사업 존폐위기에 놓임 

 

□ 건의사항

 

 ㅇ 체납액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세 부담을 면제하는 조치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현 행

개 정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과세특례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과세특례

- 대상 : 재기중소기업인

- 내용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압류·매각 유예

- 대상 : 재기중소기업인

- 내용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가산세면제·압류·매각유예

 

 11.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이후 7년간 가업을 경영해야 함

 

   - 업종 변경 시 피상속인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 상속인은 중분류 내로 한정

 

 ㅇ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업종변경을 자율화하여 기업들이 산업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의 업종변경 관련 사례>

    

▶(사례1 신산업 진출) 욕실자재 제조 A업체, 현재 플라스틱 자재(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를 생산 중이나 신사업으로 절수형 양변기 개발 추진(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신사업 지속 추진 시 가업 인정 불확실

 

▶(사례2 코로나19 대응) 조명기기 제조 B업체, 코로나로 인테리어 수요가 높아지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건설업으로 변경, 승계계획 수립 난감

 

▶(사례3 시장변화 적응) 문구 도소매업 C업체,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조하여, 매출과 고용이 2배 증가하였으나, 업종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위기

 

▶(사례4 수입제품 국산화) 명문장수기업 ㈜유엔아이, 안료, 염료 등을 日에서 수입하는 도매업으로 시작했으나 2세가 가업을 이어 받으면서 안료 기술 국산화 노력, 현재 볼펜 잉크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차지 

 

 

 ㅇ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제한 없으며, 일본의 경우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 건의사항

 

 ㅇ 가업상속공제 업종 유지요건 폐지하여 기업의 안정적 투자 및 혁신성장 지원

 

12. 접대 목적 없는 가맹점 판촉지원의 세액공제 명시

 

□ 현황 및 문제점

 

 ㅇ 가맹본부는 영세 소상공인인 가맹점의 매출증대 및 상생을 위해 물품, 행사, 장려금 등을 맞춤형 판촉지원 중

 

 ㅇ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맹점 매출 타격이 심화되면서, 가맹점 지원이 가맹본부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중요성도 크게 부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에 ‘20년 100개 기업, ‘21년 270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상생 협약 활성화

 

 ㅇ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지원을 증여 및 접대비 항목으로 간주하여 접대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 상생문화 확산이 위축될 우려

 

□ 건의사항

 

 ㅇ 접대목적이 없는 가맹점 판촉 지원에는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

 

   - 법인세법 접대비 항목에서 관련 내용 제외 및 판매부대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상생확산 참여를 촉진

 

※ 법인세법 제25조 

현 행

개 정

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접대목적이 없는 지원을 하는 경우 현물, 현금에 관계없이 모든 경제적 비용을 제외하며 판매부대비용으로 명시한다.

②⸱③⸱④⸱⑤⸱⑥ (생 략)

②⸱③⸱④⸱⑤⸱⑥ (현행과 같음)

 

 

1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관련 단서조항 삭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불공제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공급가액비율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며, 

 

   -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모든 매입세액을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음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1호에 따르면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 단서조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면세공급가액비율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시 과세실익은 적으면서 많은 공수가 필요한 실정임

 

□ 건의사항

 

 ㅇ 동 시행령 해당 조항(제81조2항1호)의 단서조항 삭제 혹은 공통매입세액금액의 대폭적 인상 요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현 행

개 정

81(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81(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삭 제>

 

 

 

14,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을 촉진하여 건실한 성장사다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역시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정체되면서, 기존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정책을 강화 중

 

 ㅇ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기업승계가 스케일업 관련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상속세 등 제도상의 장벽으로 어려움 발생

 

   - 대안으로 고령의 경영자들은 사업승계형 M&A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행의 엄격한 인수·합병 관련 과세 정책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상황

 

      *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출구전략으로 시도하는 M&A형태

 

   - 법인세법 제44조는 적격합병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합병법인 주식 80% 이상 보유 및 피합병법인 근로자 80% 이상 고용 의무요건으로 인해 주식 환가 및 중복인력 구조조정 등이 어려움

 

 ㅇ 이처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인수·합병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합병되어 국내산업의 양극화 심화

 

   - 국내 전체기업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0.1%에 불과하나, 국내기업 간 기업결합 중 대기업에 의한 결합 비중이 31.7%를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22. 3.)

□ 건의사항

 

 ㅇ 중소기업이 M&A를 통해 스케일업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간 수평적 기업결합 시 적격합병 요건 완화를 위한 법인세법 제44조 개정 필요

 

※ 법인세법 제44조

현 행

개 정()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합병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합병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합병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15.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정책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 시행(‘22.7.1,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ㅇ 장류 제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로 기존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지 못해 오히려 출하가격이 인상 됨

 

   -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로 자금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제조원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

 

   - 개략적인 추산결과 업체별로 제조원가가 약 6~8% 정도 상승

 

 ㅇ 또한, 유통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정책 시행이전 납품 건에 대해 가격인하를 요구, 제조사와의 마찰 발생

 

   - 심지어 정책 시행이전 납품 건에 대해 반품까지 요구하고 있음

 

□ 건의사항

 

 ㅇ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을 종전과 같이 공제하는 등‘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정책 보완 

 

16. 자동차정비업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처리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비업체는 사고·고장차량을 수리할 때 차량 주인의 편의를 위해 업체에서 소유·임차한 승용차를 수리 완료시까지 무상으로 제공

 

   - 업체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

 

 ㅇ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해도 관련법에 따라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나,

 

   - 자동차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차량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움

 

□ 건의사항

 

 ㅇ 자동차정비업체가 차량수리 완료시까지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해 소유·임차한 승용차를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7조의 2(소득세법 제33조의2)

현 행

개 정

업무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손금에 산입

-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손금에 산입

 

17. 중소기업 진·출입로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있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별표3의 비고 2호

 

 ㅇ 지가가 낮은 도로를 빌려주고, 도로가 상업용지 등과 닿아있는 경우 높은 지가를 반영하여 점용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ㅇ 또한 징수기관(지자체)은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이유로 점용료에 더해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됨

 

□ 건의사항

 

 ㅇ 중소기업체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현 행

개 정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3.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 군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등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 사회기반시설

 

3.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 군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등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 사회기반시설

- (신설) 중소기업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18. LPG(프로판 가스) 개별소비세 부담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프로판 가스는 현재 kg당 20원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 그 동안 여러 차례 개별소비세 폐지(인하)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유지

 

     *이용섭 의원(‘09), 임동규 의원(’11), 윤호중 의원(‘13) 대표발의

 

< 프로판가스 개별소비세율 변동 추이 >

(단위 : 원/kg, 출처 : 한국석유공사)

 

 

변동일자

1998.1.1

2008.1.1

2008.12.1

2009.3.1

2012.1.1

2012.5.1

세 율

40

20

14

20

14

20

 

 ㅇ 가정 및 상업부문의 프로판가스 수요비중은 21.5%로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산간, 영세 사업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음식점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프로판 가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가스비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

 

< 프로판가스 부문별 수요비중(2020) >

합 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전환

81,384

(100%)

61,845

(76.0%)

17

(0.0%)

7,000

(8.6%)

10,492

(12.9%)

243

(0.3%)

1,787

(2.2%)

 (단위 : 천배럴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1 에너지통계연보)

 

< 프로판가스 가격추이 >

기 간

2019

2020

2021

2022.1

2022.6

2022.10

판매가격(/kg)

1,870

1,851

2,092

2,395

2,559

2,469

(기준 : LPG판매소 평균 판매가격, 출처 : 오피넷)

 

 ㅇ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목적은 에너지 절약 및 수요억제에 있는데 가정 및 상업용 프로판 가스의 경우 연료선택권이 없고 서민연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상 지원 필요

 

□ 건의사항

 

 ㅇ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및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 쓰이는 일반용 프로판 가스(20kg이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음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9. 캠핑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 현황 및 문제점

 

 ㅇ ’21년 3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사업 차종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

 

 ㅇ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세인 반면 캠핑용 자동차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 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하며,

 

   - 이는 캠핑용자동차 대여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이 줄고 있음

 

 ㅇ 자동차 대여사업 차종에 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한 여객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캠핑용자동차 또한 개별소비세 면세 필요

 

□ 건의사항

 

 ㅇ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현 행

개 정

조건부 면세

조건부 면세

-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 되는 것(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할 경우 제외)

- (신설) 캠핑용자동차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 되는 것(구입일로부터 3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할 경우 제외)

 

20. 개인과 귀금속 소매상 거래 시 신고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을 소매상에 매도했을 때 신고의무가 없어 거래가 양성화되지 못한 상황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을 매도하는 개인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청할 경우 매우 꺼려하는 상황이며, 소매상 입장에서 고객을 다른 매장으로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음

 

 

 ㅇ 반면, 귀금속 사업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선납제도 실시하여 탈세 등 불법거래를 상당부분 차단하고 있음

 

   - 업계 추정에 의하면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부가가치세 납부 등 제도개선으로 ‘12년 귀금속 관련 부가세 징수액은 약 1,200억원이었으나 ‘21년 현재 약 10배 증가

 

      * 완제품이 아닌 연마된 보석

 

□ 건의사항

 

 ㅇ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귀금속을 소매상이 매입하는 경우 날짜와 구매품목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선납하는 시스템 구축

 

21. 폐식용유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로 사용되는 등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ㅇ 그런데, 소형 매장(통닭집, 생맥주집, 식당, 학교급식 등)에서 폐식용유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

 

   - 매입업체(폐식용유 재활용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되면 거래처를 바꿔버리는 상황

 

 ㅇ 이로 인해 폐식용유 재활용업체는 매입자료 등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 중

 

□ 건의사항

 

 ㅇ 폐식용유 배출처 폐식용유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국세청에서 폐식용유 배출처에 폐식용유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함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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