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수임료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 추진

수가(受價) 현실화 못한 체 10여년전 수임료 그대로 유지
경영상 어려움, 성실납세의무 이행에도 적잖이 지장 초래
오는 6월부터 법제화 근거 마련 위한 세무사법 개정 계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26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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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적정수임료 산정과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협력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고도화되고, 투입시간이 증가하는데 반해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적정한 수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원사무소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현실적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는 기장대리 등 세무사들의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수임료가 현실화를 기하지 못한 체 10여년전 수가(受價)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가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사무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우선적으로 표준 세무대리시간 및 비용 연구 보고서와 양식(표준 세무대리 업무기준표 및 체크리스트)을 제공하여 전회원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의 법제화를 위해 먼저 규모별 수임 및 업무별 보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샘플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6월부터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의 법제화를 위해 먼저 규모별 수임 및 업무별 보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샘플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 후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의 법제화 근거 마련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 회원 수입 증대를 위한 방향에 대한 조사 및 검토에 착수했으며, 2022. 01. “표준 세무대리 업무기준표 및 체크리스트홈페이지(항목 신규 개설) 게시하고 전회원 안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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