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수임료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 추진
- 수가(受價) 현실화 못한 체 10여년전 수임료 그대로 유지
경영상 어려움, 성실납세의무 이행에도 적잖이 지장 초래
오는 6월부터 법제화 근거 마련 위한 세무사법 개정 계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26 11:53:42
세무사업계는 기장대리 등 세무사들의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수임료가 현실화를 기하지 못한 체 10여년전 수가(受價)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가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표준세무대리시간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사무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표준세무대리시간제’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우선적으로 “표준 세무대리시간 및 비용 연구 보고서”와 양식(표준 세무대리 업무기준표 및 체크리스트)을 제공하여 전회원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의 법제화를 위해 먼저 규모별 수임 및 업무별 보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샘플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6월부터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의 법제화를 위해 먼저 규모별 수임 및 업무별 보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샘플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 후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의 법제화 근거 마련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회원 수입 증대를 위한 방향에 대한 조사 및 검토에 착수했으며, 2022. 01. “표준 세무대리 업무기준표 및 체크리스트” 홈페이지(항목 신규 개설) 게시하고 전회원 안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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