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때 자료제출 의무 이행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 수행 승소판결 기여한 직원에 포상금 지급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조특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중 공포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21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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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범위에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동거 중인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을 모시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이후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수령으로 전환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월적립식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완료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이라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상증령의 경우 내달 16일까지 26일간이며,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은 내달 30일까지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조특령 §6)

 

< 법 개정내용(조특법 §7) >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10%하고 출판업의 구체적인 범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

 

 

일반 서적 출판업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2.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사항 확대

내국인의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인정

 

 

 

 

 

(좌 동)

 

 

 

<신 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인정

 

 

<개정이유>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규정(조특령 §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업화시설 투자동일한 공제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구 분(%)

기본

추가*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중견

중소

일 반

(연구개발시설 포함)

1

5

10

10

일 반

(연구개발시설 포함)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20

30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정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4.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규정
(조특령 §21 )

 

<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 (현행) 중견 15% 중소 25% (개정) 중견 20% 중소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정의

 

 

(사업화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개정이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조특령 §21조 5ㆍ10ㆍ11ㆍ1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사용비율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

50

100

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

>

50

100

해당시설을 사용한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일반시설 공제세액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6.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조특령 §266)

 

< 개정내용(조특법 §296) >

 

 

 

기업부득이한 사유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만기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부득이한 사유 구체적인 내용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적용 부득이한 사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령 §268§27)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8) >

 

 

 

조세특례 적용대상*경력단절자 요건 퇴직사유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공제(§29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30)

** (현행)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8세 이하)
(개정)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가족돌봄

 

현 행

개 정 안

 

 

퇴직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퇴직 1년 이내 혼인
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일 당시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장애인* 자녀 육아)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적용을 받는 경우

 

(가족돌봄) 퇴직일 당시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고령) 70세 이상
(장애) 장애인복지법적용을 받는 경우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8.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구체화(조특령 §54 신설)

 

< 개정내용(조특법 §58)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10만원) 100/110 (10만원~2,000만원) 15%<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 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 적용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9.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의 경영악화 요건 규정(조특령 §803)

 

< 개정내용(조특법 §863) >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

 

경영악화구체적인 요건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임의해지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

 

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사업수입금액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10.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령 §10430)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33)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차액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10%를 최대 10년 동안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계산 방법 사후관리 방법 등은 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등의 시가차감한 금액*

 

* 출자전환 당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 차감

손금산입 대상 금액: [출자전환차액상당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 10%
(최대 10개 사업연도 동안 손금산입 가능)

 

(합병분할 시 승계)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승계 가능

 

(사후관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취득한 주식등 처분 시 익금산입

 

-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출자전환 당시 장부가액 대비 장부가액 증가분만큼 익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 출자전환 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까지 장부가액 증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취득한 주식등 처분 시: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만큼 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의 합계액 × (처분한 주식등 수/취득한 주식등 수)

 

 

(특례 신청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11.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1043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35)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 신설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과세특례 신청 방법 등은 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운영비용)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

 

- (공제 제외)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

 

(공통비용 안분)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그 외 비용공통되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

 

* 구체적 안분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울 경우 대회 개최 일수안분

 

- 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구분: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불가

 

(특례 신청절차) 과세표준 신고 시 운영비용 명세서 및 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부사항 규정(상증령 §343)

 

< 법 개정내용(상증법 §455) >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적용되는 범 자본거래 추가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 유형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ㆍ저가 소각하는 감자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ㆍ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증자

 

(현물출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고가ㆍ저가인수하는 현물출자

 

(주식전환) 전환사채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초과배당) 특수관계인특수관계법인의 배당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합병) 특수관계법인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특수관계법인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소유지분이나 가액변동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신 설>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 주주의 지분율

<개정이유> 특정법인과 거래 이익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구체화

 

2.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시 세부사항 규정
(상증령 §84)

 

< 법 개정내용(상증법 §82) >

 

 

 

투자조합증권 등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조합원 관련 사항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제출대상, 자료의 내용, 제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료 제출대상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703다른 법률 따라 설립하는 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신 설>

 

자료의 내용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내역 거래내역

 

투자조합 조합원 출자지분 내역 변동내역

<신 설>

 

 

제출시기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개정이유> 투자조합 자료제출 의무 규정 구체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규정(국기령§655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843 신설) >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지급 대상 및 한도,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부과ㆍ징수 및 승소 공로자

 

(부과ㆍ징수) 은닉재산ㆍ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 통하여 국세 부과ㆍ징수에 기여한 자

 

*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 유도 포함

 

(승소)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소송의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

 

(지급액)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

 

* 지급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 미적용

 

(지급한도) 인당 연간 2천만원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2.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마련


< 법 개정내용(국기법 §843 신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부과기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규정(국기법 §674 및 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과기준) 의무 불이행기간 × 1일당 부과금액

 

(대상기간) 세무조사 기간* 의무 불이행기간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무조사 중단기간 포함

 

(1일당 부과금액)

 

- (원칙)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 (0.001 ~0.002)*

 

* 일 평균수입금액별 부과비율 :
15억원 이하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1,500
30억원 초과 : 1/1,000

 

- (예외) 평균수입금액 불분명500만원 이하

 

(부과절차) 금액, 사유, 납부기한 등을 서면통지

 

(부과방법) 이행기한 도과시 30일 마다 부과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2)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기령 §67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

 

(심의사항)

 

세무조사의 목적ㆍ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장부등을 고의로 미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기존 과태료 부과로는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

 

이행노력 등을 고려한 감경ㆍ면제 필요성

 

(구성)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과반수 의결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포함 지방 국세청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법률ㆍ회계ㆍ세무 관련 전문가 13명 이내

 

(임기) 2년 이내

 

(공개 여부) 비공개 원칙(필요시 공개)

 

(제척 및 회피요건) 관련 세무조사 참여, 부과 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등

<개정이유>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1.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합리화(소득령§25)

현 행

개 정 안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계약기간) 10년 이상

 

-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변경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

 

<추 가>

 

 

 

 

 

 

 

 

(납입한도) 15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기간요건 합리화

 

 

 

 

-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 적용

 

*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좌 동)

<개정이유> 노후 연금수령 지원 강화

 

2.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른 조각투자상품 범위 추가(소득령 §263)

현 행

개 정 안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

 

조각투자 제도화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추가
(-1 또는 -2 + )

 

 

혁신금융사업자*자본시장법 110에 대한 특례 적용받아 발행수익증권일 것

 

*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1 (좌 동)

<추 가>

 

-2 신탁업자단일한 자산 신탁받아자산유동화법 따라 발행 수익증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50인 이상)된 것일 것

 

신탁이익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큰 경우 등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과세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ㆍ사후관리 요건 보완(소득령 §402)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납입한도

 

주택차액 납입 요건 보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좌 동)

추가납입 가능 항목
(·합산 생애누적 1억원 한도)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좌 동)

 

 

(좌 동)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60세 이상

 

- 부부합산 1주택자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

 

- 주택 양도일 6개월 내 납입

 

(좌 동)

 

 

 

 

 

- (좌 동)

 

 

 

-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 취득축소주택 취득가액

 

-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취득 축소주택 취득가액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좌 동)

주택차액 연금계좌 추가납입 사후관리* 요건

 

* 추가납입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주택차액 사후관리 요건 보완

납입당시 대상 요건 미충족

 

(좌 동)

납입 후 5년 내 본인이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주택양도가액)-(축소주택취득가액)

납입 후 5년 내 본인 또는 배우자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납입요건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후관리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주면세점규정

 

1. 제주지정면세점 주류 별도 면세범위 조정 (제주면세점규정 §5)

현 행

개 정 안

 

 

주류 별도 면세범위

 

병수 기준 삭제

 

2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용량 2리터 이하로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개정이유> 지정면세점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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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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