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삼쩜삼 조사 및 행정처분 문제 있다”

19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탁상행정 만연’ 지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삼쩜삼’에 대한 부실한 ‘조사 및 행정처리’⋯재검토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23 11:55:2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김희곤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곤 의원은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삼쩜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한다.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해지면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