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EITC에 물가연동제 도입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차규근 의원 “근로장려금에 물가연동제 도입해 저소득 근로자 지원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15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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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근로장려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문제는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물가연동제의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 산정 시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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