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9일까지 공개모집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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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 2년이다.


지원대상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됐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을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 발급)을 각 1부씩 첨부해 손택스(모바일 앱)나 홈택스(PC), 이메일(sujin092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손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위원회 > 외부위원지원서 제출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위원회 > 외부위원지원서 제출


한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세종 또는 서울)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044-204-27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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