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국세청, 총 54편의 종합소득세 숏폼 영상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16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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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상담 없이 국세청이 제공한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손쉽게 끝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총 54편의 숏폼*(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해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숏폼 영상은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 컨텐츠로, 이번 종합소득세 관련 숏폼 영상은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또, 보다 많은 납세자가 숏폼 영상을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국세청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국세청 누리집에도「숏폼 동영상」코너를 신설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숏폼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신고시에도 신고서 작성을 하기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숏폼영상」배너를 게시해 검색 편의를 높였으며,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도 숏폼 영상을 게시하는 동시에 종합소득세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의「납세자 세법교실」을 방문하면 국세청 소득세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한 교육 동영상을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숏폼 영상을 참고해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숏폼 영상을 따라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납세편의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납세자 문의 증가 사항, 개정 세법 및 서식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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