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
- 1000cc 이하 경차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 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6-05 12:05:28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한 것이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개소세 인하를 과거 1년간 한 적 있는데, 두 차례 연장해 1년 6개월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내수 침체 상황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6개월 추가 연장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각각 내리게 된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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