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 범위는?

기재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9-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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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ㆍ간접비용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기재부는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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