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지방세 실무’ 등 교육동영상 제공

4월 9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동영상도 탑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09 1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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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의「지방세 실무」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영상으로 제작된 강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http://edu.kacpta.or.kr)에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탑재될 강의는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의「지방세 실무」와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으로 4월 9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지방세 실무」강의는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총론을 시작으로 2020년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및 지방세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용한 최신 사례와 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교재는 전동흔 박사가 저술한 ‘지방세 실무(2020)’로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www.kacpta.or.kr/mall)에서 권당 40,0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동영상 강의용으로 편집된 교재를(PDF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강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및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을 다루며, 특히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각종 신고 및 제출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식 등을 자세히 다뤄 회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제작되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출력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인가신청 하면 된다.
* 수료증 출력 방법(한국세무사회 [나의 강의실] 접속 → [증명서 발급]→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강의 [이수증 발급] 클릭 → 출력)


동영상 강의 수강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세무연수원] 배너 클릭 → [수강신청] 메뉴 → [세무사교육]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수강신청] 하면 되며, 교육에 필요한 강의자료는 수강신청 후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 → [수강 중인 과정]에서 [강의실 입장] → [강의자료]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해서도 동영상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세무연수원] → [세무사동영상 교육]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 [수강신청] → 오른쪽 상단 [나의 강의실]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회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동영상교육을 제공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 대면교육 대신 동영상교육으로 대체해 회원보수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회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PC 및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한 동영상 교육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회원공지를 통해 동영상교육 수강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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