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선정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지분법 회계처리,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등 선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6-27 1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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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가 선정한 회계 이슈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4가지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23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된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공회는 또 ‘24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공회에 따르면,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것은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한공회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A사는 다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거래 또는 자금거래가 빈번함에도 거래 총액을 누락하고 기말채권·채무잔액만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거나, 특수관계자별 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총액만을 주석으로 기재했다.
또, B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공회는 이처럼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대상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존재를 식별하고 거래내역을 파악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해야 하며,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공회의 설명이다.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의 경우 관련 기준서인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적용과 관련해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 점검 회계 이슈로 선정됐다.
한공회는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들 회사의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시 지분법 적용대상 여부 검토,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유무 및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피투자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시키고, 지분법 적용시 피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피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상차손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경우가 있으며, 유가증권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라 선정됐다.
따라서 자산 대비 유가증권 비중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하고,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공회는 설명했다.
특히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의 자산에 대한 시장가격,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가액, 기타 추정회수금액 등 사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은 COVID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금리 인상 및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에 대해 순실현가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따라 중점 점검 이슈로 선정됐다.
한공회는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 평균 대비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공회는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사전 안내한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한공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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