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기재부, 27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1-27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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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1)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주주택

 

한편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해 주기를 요망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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