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교수의 부동산 토크]민간임대주택의 '알파와 오메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3-28 0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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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공급현황 그리고 입주자격 등을 알아보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임대주택도 주택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은 제일먼저 주택부족 문제를 비롯한 교육, 환경, 교통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시장에 투기를 조장하고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시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등으로 주택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보다 이용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소유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임대주택법」을 2015.12. 28부로 전면 폐지하고 2015. 12. 29부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적용되는 법령이 2개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취지는 바로 정부가 민간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조절하고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이후 분양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수익성 저조를 이유로 공급을 꺼리거나 참여하더라도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단지설계와 공간구성에 있어서 일반아파트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일반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저평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임대주택단지를 신축하려면 인근지역주민들은 반대부터 하고 나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부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역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저소득층 누구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공급확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공급현황 그리고 입주자격 등을 알아보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또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업형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여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한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형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렇듯 임대주택에 대한 종류와 분류 및 입주대상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표-1>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주체에 따른 분류를, <표-2>에서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및 입주대상과 특징을 표로 요약해 보았다. 

 

임대주택 공급 현황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다. 박근혜 정부 역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 전국기준 임대공급 실적은 199,367가구로 이 중 공공부문이 99,325가구, 민간부문이 100,042가구 총량 대비 민간부문의 역할 비중이 조금 높긴 하나 공공부문과 대동소이한 공급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급량이 점차 증가하여 4년이 지났지만 자료는 2년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임대주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313,773가구로 이 중 공공부문이 130,247가구, 민간부문이 183,526가구로 임대주택공급의 총량이 증가하였고,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도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2년 44,392가구에 불과했던 공급량이 2015년에는 97,273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민간부문은 2012년 20,398가구에서 53,222가구로 크게 증가하여 민간부문이 55%나 차지하고 있어 임대공급 물량에 많은 부분을 민간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대주택 재고량 요인에서도 공공부문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487,421가구의 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공부문이 69.79%인 1,038,135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부문은 30.21%인 449,286가구의 비중을 차지했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937,685가구로 임대주택 재고량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민간부문이 680,224가구로 35.1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건설(사업승인만 해당)은 25,183가구에서 74,887가구로, 매입임대는 274,708가구에서 460,027기구로 증가하였는데, 민간부문 내 매입임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13년 이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각종 대책의 투자 유인을 보고 시장참여자들이 임대주택 매입 의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세제지원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금리의 장기화로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임대주택이 확대되는 등 주택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및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한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고자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비롯해서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은 민간임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 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포함)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지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셋째,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장기임대 8년 이상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준다.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해주고,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해준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재산세의 25%를 경감해준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감면해 준다. 추가적으로 기존 임대의무기간을 5년, 10년으로 하였으나,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하였고, 민간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에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하였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유주택자도 민간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를 임대사업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표-3>의 주택임대사업자와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2018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물론 정책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규제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기금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규제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정부의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 6대 핵심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현재는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공공임대의 규제 사항이 완화되어 규제사항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률의 제한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각 해당사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반하는 각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적인 임대주택 유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지원과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를 정하므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내에서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놓고 설전을 버리고 있어 한심하다. 지난 2월 1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분양가격의 1.1∼3.3%, 오피스텔은 4.6%다.
하지만 최초 분양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주가 대출을 받거나 분양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2015년 10월 행자부는 건축주가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아 분양하더라도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바뀐 만큼 분양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 해석은 행자부와 다르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실질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이었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엇갈린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해석에 따라 취득세를 내라고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를 낸 뒤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소유권의 이전과 분양을 같다고 보는 행자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 납세자의 일반적 인식, 실질과세의 원칙, 신탁법의 해석, 입법 취지의 고려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초 분양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이렇듯 중·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이라면 우선 먼저 임대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부터 간소화하고 실질적 과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활성활 될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 또는 8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기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계속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뉴스테이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는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매우 좋은 정책이나 일시에 기간이 종료되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다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다시 또 임대주택을 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 임대에 대한 대책이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국가미래연구원 국토 ·부동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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