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4건 공개

매출·매출원가 관련 최다...재고자산 과대계상,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5-03 1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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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의 회계심사·감리 지적 사례 중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으로, 14건 중 6건이 이에 해당했다. 또,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이 4건 등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했다.


A사는 또 매출처에서 회사를 거쳐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임의로 부풀렸다. 


 

B사는 이후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금액을 일시에 대손처리(비용)했다.


파생상품을 허위 계상한 경우도 있었다.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계열사 D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또다른 계열사 E(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E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E사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서상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소명을 요청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지적 사례 발표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23년 지적사례 14건 발표까지 포함하면 K-IFRS 시행 이후 13년간 총 155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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