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 방문
-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설치 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당부
이재민들 돕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 1천만 원 기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24 1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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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를 방문 현황을 살피고 있다[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세정지원 현황 파악을 위해 24일 예산세무서를 방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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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집중호우 피해지역 세무서를 방문, 관내 납세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임 청장의 예산세무서 방문과 관련해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5.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법인에 대해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국세청에 따르면,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재해상실비율 | =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
대상 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 경로 |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인터넷신청’ 선택 |
또한, 국세청은 폭우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7월 28일에 성금 1천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금은 임광현 청장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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