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2-04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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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11일부터 20221231일까지는 0.08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11일부터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25퍼센트에서 202111일부터 20221231일까지는 0.23퍼센트로, 202311일부터는 0.15퍼센트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의견제출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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