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안태준 "가치평가 공정성 위해 행정제재나 자율규제 정비 바람직"
사적계약에 의한 평가…계약상 분쟁절차 따라야 한다는 의견 지배적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1-12 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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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1월 11일 비대면으로 ‘제2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리적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영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인회계사는 가치평가 전문가로서 다양한 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가치평가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가치평가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들은 물론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문제가 된 경우,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가 적용된 판례와 주요 법리적 쟁점을 소개하고, 가치평가 업무에 허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를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우선 가치평가에는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추론과 추정 등 주관이 개입되기에 평가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치평가 업무는 의뢰인에게 충분하고 적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자료의 정확성을 완벽히 검증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며, 평가자가 의뢰인과 필요한 자료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평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평가 업무에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인데 이러한 실무관행이 허위보고의 정황증거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평가에서와 같이 신용평가회사나 증권회사 등 다른 기관도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만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한 후,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등)나 관련 협회의 징계 등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Deal) 부문 대표가 참여해 전문가적 재량이 폭넓게 사용되는 가치평가 영역에 법이 너무 깊숙이 개입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가치평가 업무는 목적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해당 업무의 독립성을 강제하는 명시적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에 있어 외부감사 업무와 같은 수준으로 논할 수는 없다고 동의했다.


결국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공인회계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적 계약에 의한 평가의 경우 계약에서 정의한 분쟁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가치평가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산업별·평가대상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법규와 규정으로 이를 정의하고 규제하기가 불가능하며, 다양한 평가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고 검증받으며 시장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2회 가치평가포럼’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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