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거액출연금 제공사태 재발 막기 위한 3대 법안 발의
- 민병두 의원, 비영리법인 기업 부당모금 시 해산 등 가능 명시
- 온라인팀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0-17 13:07:02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출연금 제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3대 법안'을 금주 중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3대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골자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 의무화 등이며, 기업으로부터 강제 모금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과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제해 공공복리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한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3개 법안이 발의되면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정안은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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