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정구정 전 회장 예산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정구정 전회장 예산 사적용도 사용 횡령”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7-03 1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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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7월 3일 오전10시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조치방안을 심의하고 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검찰에 즉시 고발하기로 결정하였고, 횡령금액은 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정기총회시에 2명의 감사는 서로 다른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감사결과를 제출했고, 세무사회의 집행부는 그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2명의 상이한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 등으로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2일부터 2016년 12월 26일까지 운영하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특별위원장이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하였고, 회장은 그동안 조사결과에 대해 법률과 회칙 및 회규의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고발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지난 정기총회(2017.6.30.)에서 회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회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적법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 위하여 7.3일 오전 10시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심의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구정 전회장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예산을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기물파손 및 은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기타 전 집행부의 임원은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별위원회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임 회장은 제도개선비나 회의비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여성옷 구입에 사용하거나 실제 사용내역의 제출도 없이 고액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고액의 기부금을 해외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전임회장의 퇴임직전인 2015년 6월 22일에 본인의 해외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3천2백만원을 개인통장에 송금토록 한 것은 명백한 예산의 유용과 횡령이었다.


둘째로, 전임회장은 퇴임직전 2015년 6월 15일에 재임기간중 해외출장내용이나 국제교류비의 집행내역인 출장경비 청구서등이 수록된 컴퓨터내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한편, 동년 6월 22일에는 파괴된 프로그램을 추후 복구시킬 것을 대비하여 구입한지 3개월밖에 안되는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교체하여 은닉시킨 것은 해외교류사업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었다.


셋째로 2013년 전임회장의 재임중에 있었던 ‘3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회장선임’ 과 관련한 소송관련서류 일체와 재임기간중의 감사수감서를 임의로 폐기하여 회원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였던 내용의 전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심의 결과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은 회칙과 회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조사내용에 대하여 검찰에 즉시 고발하고, 횡령금액은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우리 회원 모두가 피땀흘려 납부한 회비등을 정구정 전회장과 그에 동조하는 몇몇이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이 엄청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며,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검찰고발에 따른 파장으로 아픔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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