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바지사장’ 유흥업소 등 21곳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 큰 유흥업소 대상
고의적 포탈행위 확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계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22 1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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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


특히,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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