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 논의

한민 심사국장,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 제공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 지원 약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4-26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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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관세청 심사국장(가운데)'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 

 

 

< ACVA 대리인 간담회개요 >

 

 

 

일시.장소 : ‘24. 4.26() 10:30 12:00 / 서울세관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

(대리인) KPMG 관세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딜로이트 관세법인, 세인 관세법인, PWC 관세법인, EY 관세법인, 관세법인 한주, 법무법인 율촌, 삼일 회계법인, 관세법인 더블유,
제이더블유 관세법인 총 11개 대리인

 

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ACVA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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