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 논의
- 한민 심사국장,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 제공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 지원 약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4-26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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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관세청 심사국장(가운데)이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
| < 「ACVA 대리인 간담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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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 4.26(금) 10:30 ∼ 12:00 / 서울세관 ▪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 (대리인) KPMG 관세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딜로이트 관세법인, 세인 관세법인, PWC 관세법인, EY 관세법인, 관세법인 한주, 법무법인 율촌, 삼일 회계법인, 관세법인 더블유, |
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ACVA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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