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 대표자 개인정보 포함 3년간 공표…7개 업체 체불 대금 198억 원 해소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1-08 13:58:2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 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 원 중 1억 3백만 원 지급, 잔액 2700만 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11월 15일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추진절차=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효과=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참고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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