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지방회장-윤영석 중부청 국장’ 세정간담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맞아 만반의 신고 준비 착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1-10 14:03:5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 앞부터 박종명 국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남헌 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정윤길 부가1팀장.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윤 국장은 1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하여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중부청 가족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한 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우리 회원님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작년 한해 세무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했다.

 

, 유 회장은 지난 2기 부가세 신고 때 카드 조회 시기를 하루 앞당겨 줌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설 연휴 다음 날인 28일까지로 신고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정윤길 부가팀장의 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설명이 이어졌다. 설 연휴로 2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올해는 28일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마감일에 전자신고 집중으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설 전, 조기에 전자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용과 신용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금액은 113에 오픈 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간편신고 방식을 도입하여 매출액과 기본적인 공제항목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고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재제출하는 방식으로 ARS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자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20202월부터는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세무서 개인납세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업무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0.1.10.부터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납세분야에 대해서는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세무서 조직개편 주요내용

’20.1.10.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분리

-(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 과세환급,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등록사후관리, 유형전환, 명의위장, 개별소비세 업무 등 수행

-(소득세과) 종합소득세 과세환급,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계산서, 경비율, 면세사업자 등록사후관리, 사업장현황신고 업무 등 수행

- (공동수행) 장려금 신청.심사 업무, 원천징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관련 업무 등은 부가·소득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

세무서 방문 납세자가 부가·소득·장려금 업무를 통합하여 상담·해결

할 수 있도록 ’20.1.10.부터 세무서 내통합안내창구설치·운영

이어 최선숙 소득지원팀장이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이 이어졌다. 1월 중에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의 전자제출 집중으로 인한 접속지연이 예상되어 1월 말이 제출기한이나 ’20. 1. 14.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재차 당부하였다.

 

이어서 함명자 소득팀장은 2020210일까지 신고하는 19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제외 ‘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현황신고를 해야 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년 귀속의 1.8%에서 ’19년 귀속에는 2.1%로 상향 조정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임 주택신축판매업자.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성실신고를 위한 최대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 확대, 홈택스 기능 개선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이므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등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임원들은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재검토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당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가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왼쪽 앞줄부터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오른쪽 앞줄부터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중건이남헌 부회장과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