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대응에 적극 나선다
- FTA 해외통관애로 인터넷 접수 사이트 개설
- 김희정 기자 | kunjuk@naver.com | 입력 2020-01-23 14:04:19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관세청장 노석환)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
FTA 통관애로 대응맵 접속방법은 ①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 FTA 포털’ → 참여마당(우측상단) → 통관애로 접속, 또는 ②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우측하단)→ FTA포털 → 참여마당(우측상단) → 통관애로 접속하면 된다.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있다.
이번에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민원인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우리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042-481-3212, 323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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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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