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원심의회·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 '청원법’개정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위임사항 등 규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12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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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원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2020.12.22.)이 전면개정 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전부개정 된 청원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먼저, 올해 12월23일부터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청원기관 :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법령상 행정권한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둘째,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관련 규정 등이 마련된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내년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라인청원의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공개청원과 관련한 의견수렴 방법과 공개기준 등이 마련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해 사항은 공개로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고,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
시행 시기 | 주요 내용(법령 조문) |
’21년 12월 (2021.12.23.) | 〇 청원심의회 구성‧운영(법 제8조 / 시행령 제3‧4조) 〇 청원의 접수(법 제12조 / 시행령 제7조) 〇 청원서 보완 요구 및 이송(법 제15조 / 시행령 제11‧12조), 〇 청원심의 예외 및 처리결과 통지(법 제21조 / 시행령 제14‧15조) 〇 이의신청 절차‧방법(법 제22조 / 시행령 제16조) |
’22년 12월 (2022.12.23.) | 〇 시스템 상 전자적 본인 확인방법(법 제9조 / 시행령 제5조) 〇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법 제10조 / 시행령 제6조) 〇 공개청원 관련 국민 의견수렴(법 제13조 / 시행령 제8‧9조) 〇 공개청원 접수‧처리사항 통지‧공개(법 제14조 / 시행령 제10조) |
한편,「청원법 시행령」제정과 함께 청원의 제출‧접수 및 결과 통지 등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청원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온라인 청원시스템 | ○ (시스템 구축) 행안부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 * 온라인 청원인의 전자적 본인확인은 전자정부법 제10조 적용(§5) ○ (청원사항 처리) 청원기관장은 청원 신청‧접수, 이송, 결과 통지 등 청원관련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처리 |
공개청원 | ○ (의견수렴)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의견수렴(수렴된 의견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견수렴 시 개인정보가 보호 조치 |
○ (공개기준 등) 청원기관장은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타인 비방, 욕설‧비속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 부적합 결정 | |
청원심의회 구성 운영 | ○ (구성) 청원기관 단위로 설치, 위원장(청원기관장 지명‧위촉) 포함 5~7人이하, 임기 2년(1회 연장可), 1/2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 (운영) 심의회는 청원기관장이 소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 | |
청원심의 예외 | ○ (심의예외) 청원기관장은 다음 각 호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청원처리 * 1호(청원취지대로 처리), 2호(타 법령상 반영곤란), 3호(타 위원회 심의거침), 4호(심의를 거치는 것이 청원취지에 명백히 반함), 5호(청원인 동의) ○ (통지·기간)심의회 거치지 않는 경우 청원인(공동청원은 대표자)에게 통지, 심의회 거치는 기간은 청원처리기간(90일)에 포함 |
기타 청원처리 관련사항 | ○ (청원 접수) 청원기관장은 청원 제출시 즉시 접수하고 접수증 교부(미방문시 교부생략), 접수후 14일내 보완여부‧소관사항 확인 |
○ (상황 통지‧공개) 청원기관장은 접수‧처리 등 청원 관련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하되, 공개청원은 시스템에 공개 | |
○ (보완요구) 청원기관장은 청원서 요건 미비시 보완을 요구, 필요시 보완요구 기간 연장, 보완하는 기간은 청원처리기간에 포함 | |
○ (이송) 청원기관장은 접수한 청원이 소관이 아니면 이송, 청원 일부가 타 기관 소관이나 소관이 다수면 복본을 송부 | |
○ (처리결과 통지) 처리기간은 소관 접수일부터 기산, 결과통지는 처리이유와 함께 문서로 통지(전자로 제출된 경우 전자로 통지) | |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유‧취지, 참고자료와 함께 문서로 신청(전자문서 可), 인용결정 시 이유와 함께 결과를 문서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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