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신고비용‘ 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의원,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직접비용인 신고비용 공제 당연”
양도소득세에서는 ‘신고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
상속 ․ 증여세 많은 주식평가수수료도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처럼 공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22 1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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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8일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를 위해 국민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5명의 여당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적용대상이 많아져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여기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세금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할 때 드는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 또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위해 상속이나 증여받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공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가 많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등 일관성도 부족해 세목 간 형평성도 부족하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세소위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면서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갈수록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작성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되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최근 발간한 ‘2024 국회입법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입법의견에서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32건의 입법 제안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공제 신설로 제안된 바 있어 그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과 수증자가 실제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될 수 없는 세무신고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최은석 의원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부담도 줄이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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