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실의무 위반한 세무사 12명 징계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3-24 14:16:52
기획재정부 제104차가 성실의무 및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1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10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1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과태료 500만원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특히 세무사법상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김모 세무사(등록번호 3350)는 오는 4월1일부터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사무직원 규정은 세무사에 고용된 직원지도감독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당 사무직원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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