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월 19일부터 시행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3-05 14:21:56
![]() |
반면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18.9.18 공포, ’19.3.19 시행)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
②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규정 신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