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직접 손 본다…통계조작방지법 발의

통계청장 출신 유 의원, 文정부 통계조작 재발 방지 위해 통계조작방지법 발의
통계청→통계데이터처로 격상, 처장 임기 5년 보장, 국가통계위 총리소속으로 격상돼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03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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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정부 통계조작 의혹, 외압 받을 수 밖에 없는 통계청 조직구조가 원인 중 하나 ”, “통계데이터 처 격상 통해 독립성 보장해야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사진-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통계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계청의 지위를 격상하고(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해(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통계위원회 또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통계조작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재발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업무가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보장하는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계청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권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참고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가 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전정부의 통계조작이 사실이라면 통계청이 윗선의 외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조작이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라며, “처 격상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조작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장 임기제 관련 해외 사례]

국가명

통계청

통계청장
임명권자

통계청장

임기

명칭

소속

네덜란드

Statistics Netherlands

(CBS)

경제농업혁신부

국왕

7

(10년까지 연장 가능)

미국

Census Bureau

상무부

대통령

5

(1회에 한해서 연임가능)

호주

Austarilian Bureau of Statistics

재무부

총독

7(재임가능)

캐나다

Statistics Canada

혁신·과학·

경제 발전부

총독

5(재임가능)

출처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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