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9-17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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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기재부는 회신에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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