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금리 낮아진다…은행식으로 개편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10-26 14:25:2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카드사의 연체금리 체계가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26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이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0∼24.0%이다. 그룹별로 일괄되게 연체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가 16%포인트 넘게 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 그러나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한다.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 모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처음 받은 대출 금리와 관계없이 일괄로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리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은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할 방침이다.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연 4.9%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체를 하면 지금은 연체금리를 21%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의 가산금리를 더한 7.9%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산개발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적용은 내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옥정수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