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험사기 사전예방에 나서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조성 위한 실무협약 체결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6-19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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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무역금융의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의 무역금융편취 차단을 위해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무협약은 올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규 종목 출시 등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과 상호 협력하여 허위수출 등 불성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사기를 예방, 조기 적발하는 등 건전한 무역금융 환경을 정착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과거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조사‧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린바 있으며,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보유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사례

 

◈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조작하여 수출하고 현지에서 그 물품을 포장만 바꿔 재수입을 반복하는 수출입 회전거래를 발생시킨 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1,370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 <참고자료 사례1>

◈ 과거 거래가 있던 해외 수입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 선적서류를 위‧변조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126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 

 

 

실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받고,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수출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으로써,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하는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이행 진위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보다 빨리 수출사기를 포착하여 무역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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