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 “1만3천 회원 섬기는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회장소임 다 하겠다”

투명한 예산 운영으로 회비인하 추진, 구체적인 실천안(案) 검토 중
“회원 억울한 징계 없도록 세무사징계권 이양 추진, 징계양정규정도 개정할 터”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22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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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임 이창규 회장! 24년 간의 국세청 근무를 끝내고 지난 1992년 세무사 개업 이래 꾸준하게 회직자로 참여하며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이끌어 온 베터랑 세무사다.

 

2013년 처음으로 세무사회장에 도전장을 내민 지 3수(修)(?) 만에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전체의 54% 득표, 2위와 677표 차이) 속에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대방 후보의 이의신청과 선관위의 당선무효 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회무를 펼치지 못했다. 급기야 내부문제를 법원까지 끌고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인해 대외적인 업무까지 발이 묶였다. 회장으로 당선되고도 회장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마음고생은 오죽 했을까. 지난 9월8일 세무사제도창설 5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간소하게나마 취임식을 치르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전한 이 회장에게는 그날이 결코 잊지 못할 날이었을 것이다. 마침 그날, 정식으로 회장 취임을 축하해주듯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결정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조세플러스는 창간 1주년을 기념해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이창규 회장으로부터 회무추진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사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상대방 후보의 선거 불복으로 인해 늦깎이 취임식을 치렀다. 먼저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취임한 소회부터 한 말씀해 달라.

A_ 우선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대해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선거과정이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도전자의 입

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선거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에게 주의나 경고로 제약을 주는 등 정말 힘든

입장이었다.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1만3천여 회원과 세무사회를 위해 꿋꿋하게 소신을 다하자는 주위의 격려로 끝까지 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가처분 소

송을 제기하는 등 집행부의 발목 잡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미스러움은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1만3천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치기 위해 앞만 보고 나갈 것이다.

 

Q. 정기총회에서 회장 당선증까지 받았는데, 상대방 후보측 제기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까지 받았다. 더군다나 내부의 문제를 법원까지 끌고가 결국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까지 제기됐다.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났음에도 당사자들은 또 다시 항고했다.

 

A_선거당사자는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도 여러 번의 선거경험에서 제게 내려진 억울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었고, 법에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선거는 회원들의 선택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것 또한 회직에 임하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회원들을 위한 현안을 해결하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제기되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세제발전심의원회에 당연 위원으로 참석해 회원들을 대변해야 했지만 가처분소송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 하지만 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본다. 다만, 법원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항고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이어가는 건 결코 1만 3천 세무사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Q. 선거과정에서 세무사업계를 잘 알고 있는 정통세무사가 세무사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계속 강조됐었다. 왜 정통 세무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_ 세무사회장이 그냥 스쳐 지나는 어떤 교두보의 의미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직자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원에게 봉사하는 자리인데 회장 직위를 이용해 어떤 목적을 이루

려는 것은 회직자로서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2003년 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 4년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맡으면서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 성취에 일조하고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회무 운영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뜻을 잘 헤아리고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직자라고 생각했기에 선거과정에서도 정통세무사가 세무사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Q.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사항 중에 일반회비의 인하를 가장 먼저 약속했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비를 인하한다는 공약사항은 자칫 공약(空約)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A_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수가 1만3천 명에 달하고 1년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일반회비가 170억 정도다.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절대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선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지만, 그동안 관례적이라며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예산과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줄이고 도서출판, 전산세무회계 자격검증 시험, 세무사랑Pro 등 수익사업 분야를 보다 강화한다면 회비 인하에 따른 예산 부족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집행부와 실무팀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안도 검토 중에 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회원과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터져 나온 문제이고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사안이라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A_ 정부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세무사들이 신고납부 대리를 통해 받는 혜택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이러한 입법을 추진한 것 같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사실상 국세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소요 비용을 세무사가 전담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산인프라 및 전담 직원 인건비, 교육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더군다나 2012년 2월 전

자신고세액공제한도가 증액된 이후 무려 6년간 한도액의 증액이 없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4% 상승했지만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세무사

들이 전자신고의 원활화에 이바지 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한도액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려는 입법추진을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세무사회는 이런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전 회원,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한도액 축소 반대 탄원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실시 5일 만에 1만6천여 명이 참여했고, 계속되는 서명 운동에 현재까지 2만8천명 넘게 참여하고 있다. 9월 말까지 반대 서명탄원서가 모아지면 제가 직접 들고 국회 등 관련기관을 찾아가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간의 여러 위기상황에서도 1만3천 회원들이 똘똘 뭉쳐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 반대’도 우리의 뜻을 꼭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몇 년 전부터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늘어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조사권한은 없으면서 세무사에게 지나치게 책임만 요구하는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A_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허위기장금액과 불성실확인금액까지 세무사의 책임으로 돌려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늘어났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 징계

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세무사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허위기장금액과 불성

실확인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내려지는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의 잘못이 아닌 부실기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 1만3천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명의대여, 탈세 상담 등 일부의 비리행위로 인해 전체 세무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오인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 스스로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자정활동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Q. 등록세무사 수가 어느덧 1만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자격사간 경계선이 무너지고 매년 계속적으로 전문자격사들이 배출되다 보니 세무사업계도 청년세무사나 신규 개업세무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세무사들은 당장 세무사회가 도움을 주기 바라고 있는데.


A_ 청년세무사들은 경험 없이 처음으로 사무소 운영을 시작할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선배세무사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사무실 운영의 노하우 등 멘토도 필요할 것이다. 동

료이지만 결국 같은 업계에서 선배세무사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세무사들은 더욱 힘들 것이다. 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개업 5년 이하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신규세무사들에 대해 실적회비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제기금을 이용해 개업 및 운영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회별로 청년세무사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개업이

어려운 청년세무사들의 취업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인력뱅크 운영방안 등도 검토하고자 한다.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세무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하겠다.

 

Q. 이전 집행부에서는 공익재단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이양 결의문까지 채택했지만 끝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되지 않았다.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A_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세무사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세무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시작했다. 세무사들이 함께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공익재단인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재단 설립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회공헌활동에 소요되는 공익회비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공익재단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올바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익재단 이사장을 이양 받도록 할 생각이다. 공익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Q. 세무회계Pro 보급이 50%를 넘어서면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또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A_ 2011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당시 지방회장들과 연대하여 뉴젠의 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받아온 당사자가 바로 저라고 본다. 회계프로그램 독립권 확보를 위해 시작된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다. 세무사랑2에서 이제 세무사랑Pro로 자리매김하면서 세무사사무소에 공급되는 회계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 보급률도 전체회원의 57%를 넘어서고 있다. 다만,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면서 일부 데이터 변환이 원활치 않아 불편한 점이 있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등 관련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개발자에게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세무사사무소의 요구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AS정책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의 임기 내에 모든 회원사무소에서 세무사랑 Pro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실천해 나가겠다.

 

Q. 세무사들은 실질적인 혜택에 매우 민감하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안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인지?


A_ 회원이 있기에 세무사회가 존재하고, 세무사회가 있기에 회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회원들이 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또한, 세무사회가 할 일이라고 본

다.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보험대리, 자산관리 컨설팅 등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이에 필

요한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노무와 법률상담센터도 회관 내에 마련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하고자 한다. 직원양성

소를 설립하고, 취업설명회 전국 확대를 통해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

 

Q.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지?


A_ 소통과 화합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를 듣고자 한다. 제가 앉아서 회원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세무사회 조직의 뿌리인 지역세무사회에도 찾아가 의견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할 것이다. 청년세무사들과 여성세무사들

의 회직 참여 비율을 높여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 많은 원로회원에 대한 고언도 결코 흘려듣지 않을 것이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홈

페이지 회원전용 자유게시판도 부활시켰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언로(言路)를 열어 언제 어디서든 회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세무사회의 발전방향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을 통해

1만3천 회원들과의 화합을 다져가겠다. 회원들을 위한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회 다운 세무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Q. 신임 선장이 운행하는 세무사회호라는 큰 배가 이제 새로운 출항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_ 선거는 이제 끝났다. 1만3천 회원들은 이제 저에게 한국세무사회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겨 주셨다. 수년간 반복되던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이 무엇인지, 진정한 단합이 무

엇인지,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우리 업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구체

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중지(衆智)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찾아가고 달려가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저와 집행부가 회원들을 섬기는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회원들을 위한 회

무를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밝은 미래로 항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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