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높이려면 원산지검증 대비부터!…관세청이 함께한다.
- 관세청, 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2.18.~2.20.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2.24.~3.7.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2-13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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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이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①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②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나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 (우선선발 대상) ①관세청 추천을 거쳐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 ②소상공인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 없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1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고, 189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 자문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 기업 부담률 | 기업의 부담금액 |
500억원 이하 | 0% | 없음 |
1,000억원 이하 | 20% | 최대 40만원(200만원x0.2) |
1,500억원 이하 | 30% | 최대 60만원(200만원x0.3) |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24일(월)부터 3월 7일(금)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2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2025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1월 | |||||||||||
지원대상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약 360개 기업) | |||||||||||
지원내용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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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관세청 추천을 거친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최종 선정 기업, △소상공인 우선 선정 등 |
붙임 | | 사업수행 세관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 문의처 |
【 사업수행 세관 및 문의처 】 | ||||
사업수행 세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사업설명회 날짜 |
서울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 seoulfta@korea.kr | 2월 19일(수) |
부산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 busanfta@korea.kr | 2월 20일(목) |
인천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 ftaic@korea.kr | 2월 20일(목) |
대구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 daegusupport @korea.kr | 2월 20일(목) |
광주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 ftafta071@korea.kr | 2월 19일(수) |
평택세관 | 통관총괄과 | 031-8054-7169 | ptfta@korea.kr | 2월 18일(화) 2월 19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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