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높이려면 원산지검증 대비부터!…관세청이 함께한다.

관세청, 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2.18.~2.20. 세관별 사업설명회 개최, 2.24.~3.7.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2-13 14:26:0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관세청은 2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이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나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한다.

 

* (우선선발 대상) 관세청 추천을 거쳐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 소상공인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 없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1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고, 189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 자문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전년도 매출액

기업 부담률

기업의 부담금액

500억원 이하

0%

없음

1,000억원 이하

20%

최대 40만원(200만원x0.2)

1,500억원 이하

30%

최대 60만원(200만원x0.3)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24()부터 37()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218()부터 20()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5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2~ 11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360개 기업)

지원내용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비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업체선정

& 자문전문가 배정

자문 수행 및 완료

211

(상반기) 2.24 3.7

(하반기) 7.7 7.18

(상반기) 3

(하반기) 8

(상반기) 46

(하반기) 811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관세청 추천을 거친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최종 선정 기업, 소상공인 우선 선정 등

 

붙임

 

사업수행 세관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 문의처

 

사업수행 세관 및 문의처

사업수행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설명회 날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seoulfta@korea.kr

219()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busanfta@korea.kr

220()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ftaic@korea.kr

220()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support

@korea.kr

220()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ftafta071@korea.kr

219()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169

ptfta@korea.kr

218()

219()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박정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