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직권 3개월 납기연장 실시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찾아 위기지역 지원할 세정 해법 제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8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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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주 김해, 포항에 이어 28일에는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으로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위기 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기업인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위기 지역을 지원할 세정 해법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여수지역 ; 약 2,600개)에게 금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청 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세제 혜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산업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광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신재봉 법인세과장은 이번 여수지역 세정지원과 관련해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한 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로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25.5.)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25.8.)으로 지정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참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방안

 

①(국세청)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여수 등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시기

‘263월 법인세 신고

지원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납부 법인은 납부기한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12.31. 까지)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면제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②(국세청) 납기연장(최대 2) 신청 안내(국징령§12)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여수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등사업장가진 사업자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적용 불가

제도혜택

해당 사업자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직권 납부기한 연장 3개월 포함) 연장·유예

지원내용

해당 지역 사업자의 경우 납기연장 등의 신청세무서에서 안내 실시

 

 

③(광주지방국세청) 세정지원 전담반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여수국가 산단 포함 여수지역 석유화학 관련업체

제도혜택

광주지방국세청 및 여수세무서가 정기적으로 여수상공회의소 및 여수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를 방문하여 세무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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