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9개월 연장
- 각종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7-19 14:51:46
국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가능>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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