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연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09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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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을 지난 4월 2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아 폐기되었고, 금융위가 이를 일부 보완해서 최근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으로서의 컨텐츠를 갖추기보다 기구로서의 설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용대로는 국회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이번 법안의 주요 문제점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금소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사전 정보 제공 강화
판매 수수료 공개와 금융상품 자문업 금융교육 강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상품 비교 공시, 수수료 표기 근거 마련, 금융판매업자 등의 자료 기록 및 유지·관리, 소비자가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립자문업자의 판매와 자문 겸영 금지 적용, 금융 교육 협의회 법적근거 마련하며 금융위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금융소비자의 역량에 대한 조사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업무 관련 소비자의 자료 사본 요구를 분쟁조정, 소송의 수행 등으로 제한하거나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현재처럼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없으므로 현행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시 위탁을 어떤 기준도 없이 금융위 멋대로 지정하는 등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판매행위 규제 강화
판매 제한 명령권, 징벌적 과징금이 골자다.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구매 권유 금지, 판매 제한·금지 등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판매행위 위반 시 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 이내)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 권리구제 강화
①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보장(분쟁조정, 소송 수행 등 권리 구제 한정).

 


금융소비자가 위법 계약 해지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포괄적·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나 실효성이 의문이고, 소비자의 자료 요구 권리도 지금보다 진전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동양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피해자의 녹취 기록 등 자료 요구를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금융위의 문제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은 듯하다.


②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 분쟁조정 제도의 무력화 방지를 위한 소송중지제도 및 2천만 원 이하 사건,일반금융소비자 신청 건에 대한 조정 건에 대한 조정이탈금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소송수행 부담완화 : 금융소비자의 손해 배상 청구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의 고의·과실, 손해액 등 에 대한 소비자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줌 (고의과실: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정, 투자성 상품인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한정).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소송중지제도나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나,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동일 소비자 피해 사건 의 경우,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이 없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①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설치 :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금감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협의회 설치 : 금융위에 25인 이내 위원으로(2년 임기, 연임 가 능) 구성하며, 의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금융위원장이 위촉, 금융교육과 관련있는 부처의 고위공무원, 금융 감독원 부원장으로 한다. 이번 금소법에서는 3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와 금융교육 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의 위촉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금융위의 관변인사 관리 위원회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이고, 지금처럼 관변 교수 등의 인사로 형식적 역할과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의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는 지금처럼 금감원에 위임하면서 위원에 대한 구체적 자격 조건을 제시한 것은 금 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자격 규정조차 없다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가 마치 금융위원회 상위기관처럼 금융위는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금융위의 부속 위원회에 불과한 형식적 기관이고,위원도 금융위원장의 임명권으로 금융위의 종속된 형태이며, 민간 위원의 구체적 자격 규정도 없고,중앙부처 차관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등으로 관료기구 행태에서 못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역량 조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금감원장 또는 금융교육 관련 단체에게 기준도 없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상품 판매 위반의 경우에도 판매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고, 손해배상책임도 단서 조항을 두어 금융사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벌칙 사항
실효적 제재는 없고 금융당국의 권한만 유지하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판매업 등록에 대해서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이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과태료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한만 나열되었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규정은 기존처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을 규정하거나, 권한을 이전시켜주는 등의 권한 이전이나 시장에 의한 해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적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나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마무리
금융위의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금융위를 위한 법이 아닐까 싶다.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도입되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는 금소법을 심의하기 이전에, 금융위 존폐 등 감독체계의 개편을 완료 후에 금융과 소비자에 정통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작금의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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