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7월 21일부터 6주간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17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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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주요 적발사례) 작년 8월 캐나다발 홍콩 경유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20kg 밀수입 적발에 이어,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자의 필로폰(각 20kg·16kg) 밀수입이 적발됨(2kg 단위 덩어리째 캐리어에 가득 반입)

 

게다가 최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 진통제 외에도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는데, 이런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기에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해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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