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 중점 점검
-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 요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16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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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
* 금감원·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함 → 적극적인 신고의 일부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임).
◦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 예정.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
◦ 특히,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참고)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예) > ????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
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슴.
➊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
➋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02-3149-0391/0393, 신고방법 [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
* 기본적인 증빙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되며,
◦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
4.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기타”를 선택
◦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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